“조직적 모의해 분식회계 증거 없애” VS “불필요한 자료 정리했을 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삼성바이오 사옥 출입문ⓒ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인멸 혐의를 다투는 2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프레젠테이션에서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사) 기업가치 재평가를 둘러싼 논란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 인멸과 은닉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 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바이오 임원 등 7명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내부 자료를 분식회계 수사 가능성이 커진 2018년 5월부터 수개월 동안 폐기하거나 숨겼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은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도 있었지만 이 부사장 등 부사장급 임원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차 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들이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앴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측은 분식회계 부분을 따졌다. 에피스 기업가치 재평가는 수치 조작 같은 회계 부정이 아니라 해석과 판단의 문제라는 얘기다. 더불어 피고인 측은 삼성이 노조 이슈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기 때문에 보안을 강조했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남기지 말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삼성바이오가 송도 공장의 바닥을 뜯어 컴퓨터 서버 등을 감췄다는 일부 보도는 과장됐다고 항변했다. 전산센터에 흔히 있는 공간에다 계속 쓸 자료를 보관한 것이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은닉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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