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K9 자주포 사고 책임소재 공방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이 내달 29일 진행된다. 사진은 K9 자주포ⓒ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소송전이 내달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내달 29일로 변경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27억 9463만 1040원이다.

소송은 2018년 11월 시작됐다. 쟁점은 2017년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책임소재다. 당시 5포병여단 102대대는 강원 철원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뇌관이 갑작스레 터지는 등 기계가 오작동한 것이다. 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장병 3명이 순직하고 4명은 크게 다쳤다. 

2017년 12월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는 K9 자주포 격발 해머 등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 움직임을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K9 자주포를 만든 한화지상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은 조사위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위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양측의 견해차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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