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선처 호소… 최요엘 측은 일부 혐의 부인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큰아들 최요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고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수원고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코카인 등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큰아들 최요엘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최요엘 씨, 유 모 씨, 정 모 씨 등 피고인 3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들여왔다. 이들은 미국 지인이 마약을 나눠주겠다고 제의하자 밀수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마약 투약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요엘 씨 징역 3년, 유 씨 징역 3년, 정 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 때 피고인 측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최요엘 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시점에 출근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최요엘 씨 측은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문서를 받아 검토한 뒤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정 씨와 유 씨에 대해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 사범인데도 1심에서 낮은 형을 받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1만7500원, 유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40만원을 구형했다.

정 씨는 “다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유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와 유 씨 공판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요엘 씨 혐의를 다루는 2차 공판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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