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입장 바꿨으니 비용 보전해야” VS “민자사업 재무성 없어”

GS건설과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취소 비용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GS건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취소 비용 관련 행정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제안 비용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오는 6월 1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GS건설,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65억1427만6884원이다.

소송 원인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변경이다. GS건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자로 정했다. GS건설은 2018년 4월 사업 제안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6차 변론기일 때 원·피고는 각자 의견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 적격성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재무성이 없어 민자사업을 취소했다고 한다”며 “피맥 보고서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주무 관청(국토교통부)이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한 건 재무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무 관청 사정으로 입장을 바꿨으면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정부는 도로 사업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 견주기도 어렵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원고 측 민자사업 계획과 비교해 노선이 70%나 바뀌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대리인은 “민자사업 대부분을 전문성을 갖춘 피맥이 평가한다”며 “피맥은 GS건설보다 최신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측정했다”고 했다. 피맥이 교통 수요량 등을 더 정확히 추산했다는 얘기다.

피고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수익성 있는 민자사업이 취소됐을 경우 비용을 보전해주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그런 사례가 아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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