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AWC 손해 특정 안돼”… 2심도 AWC 항소 기각

한국마사회가 위니월드 운영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AWC)와 3년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마사회 본사ⓒ마사회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말 테마파크 위니월드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마사회는 2017년부터 위니월드 운영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AWC)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는 지난 22일 AWC(원고·항소인)와 마사회(피고·피항소인)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마사회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소송가액은 3억원이다.

AWC는 마사회가 위니월드를 폐장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마사회가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한 위니월드는 2016년 가을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구 서울경마공원)에 들어섰지만 실적 악화로 1년을 못 버텼다. 

양측의 입장차는 컸다. AWC는 마사회가 위니월드 보수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오픈을 강행했으며 지원 약속도 안 지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개장 시기엔 문제가 없으며 AWC 운영 능력 부족으로 위니월드가 문을 닫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WC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W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특정할 수 없는 데다 마사회 잘못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WC의 자금, 경영 능력 부족이 위니월드 파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AWC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