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여야에 조속 처리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0대 국회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2019년 12월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0.2%p~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인상이 내년도 납부분부터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코로나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종부세 납부자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종부세 인상을 반대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이끌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당을 함께 규탄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일 종부세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참여연대 제공

기자회견(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사회)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은 높은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고통받고 평생 일해도 마음편히 몸 쉴 수 있는 집한채를 보유할 수 없으며, 청년들은 여러개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자취방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주거와 관련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용대 소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변호사)은 “세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그 나머지 90%의 국민들이 가진 자산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고스란히 세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조가 총선을 거치며 흔들리고 있는데,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로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 법안 처리가 곤란하다며 미루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서민부담 운운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드러낸 불평등의 본질적인 변화 요구에도 역행한다. 또한 현재도 이미 1주택에 대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있고, ‘똘똘한 집 한 채’ 현상 등은 부동산 안정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전부터 ‘실수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 20억원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연간 종부세 부담이 쪽방, 고시원, 단칸방 세입자들의 연간 월세 부담의 1/3 수준인 현실에서 1주택자라도 세율을 상향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온당하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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