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효성 경영 비리 재판…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증인신문

효성그룹 경영 비리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효성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효성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서 효성 아트펀드의 미술품 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준 회장,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 류필구 전 HIS·노틸러스효성 대표, 손현식 노틸러스효성(현 효성티앤에스) 대표, 한상태 전 효성 건설 퍼포먼스유닛(PU) 상무 등이다.

피고인들은 △GE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179억원 배임 △아트펀드에 조현준 회장 미술품을 들여보내면서 12억원 배임(아트펀드가 조현준 회장 소유 미술품을 비싸게 사도록 강제했다는 의미) △2002~2011년 HIS 직원이 아닌 한상태 전 상무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 지급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3차 공판에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나왔다. 정 전 실장은 30년 이상 다양한 기관에서 미술품 수집, 보존, 구매 등을 맡아온 인물이다. 그는 아트펀드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이 선임한 자문위원으로서 미술품 감정가를 정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전문가적 식견으로 미술품 가격을 정했으며 한투운용이나 효성의 의견을 반영하진 않았다고 했다. 검찰 주장처럼 아트펀드가 미술품을 시세에 어긋나는 가격으로 사들인 건 아니라는 얘기다.

더불어 정 전 실장은 1심 재판 때 있었던 한투운용 직원 김 모 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김 씨는 정 전 실장과 다른 자문위원의 미술품 감정가가 1달러 단위까지 일치했다고 말했었다. 자문위원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맞췄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 전 실장은 “저는 100달러, 1000달러 단위로 가격을 매긴다"며 "(김 씨와) 대질신문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정하는 미술품 가격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술시장이 위축된 상황인데도 아트펀드가 비싼 값에 미술품을 샀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해외 유명 작가 작품은 경기가 나빠져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거래가 쉽기 때문”이라며 “금처럼 일종의 안전 자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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