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전환사채 거래 정당성 주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효성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 부당 지원 사건을 다투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주)효성투자개발, (주)효성 등이다.

효성투자개발은 대구의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임대, 분양하는 회사다. 효성투자개발 지분은 효성그룹 지주사 (주)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 갖고 있다. GE는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조현준 회장이 GE 지분 62.78%를 보유 중이다.

쟁점은 2014년 하반기 효성투자개발과 GE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특수목적법인(SPC), GE 사이에 이뤄진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와 전환사채(CB) 인수 거래다. TRS는 기초 자산의 신용·시장 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GE 대주단 SPC는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 CB를 사들였다. 효성투자개발은 GE 대주단 SPC와 TRS를 맺었다. GE의 리스크를 효성투자개발이 감당해준 셈이다. 아울러 효성투자개발은 SPC에 300억원 어치 부동산 담보도 제공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자금난을 겪는 GE를 살리면서 △조현준 회장 사익 편취 △공정거래 질서 훼손 △시장 경쟁 원리 손상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효성투자개발과 GE 대주단 SPC 간 TRS엔 문제가 없다”며 “GE CB 가격이 올라가면 효성투자개발은 초과 이익을 얻는다. 담보는 GE CB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때문에 설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GE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 5.8% 금리에 CB를 발행했다고 한다. 그럼 몇 % 금리로 발행해야 했단 건가. 검찰은 어떤 증명도 하지 않았다”며 “GE가 CB를 발행할 형편이 안 됐던 것도 아니다. GE는 2014년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그전엔 계속 이익을 냈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현준 회장은 TRS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GE가 회생해 조현준 회장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무엇이 부당 이득이냐. GE는 자금을 조달했지만 갚아야 할 부채도 떠안았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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