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판단 받을 권리 무력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에서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사건 관계자 110여명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국민의 시각으로 판정해 달라는 취지였다”며 “심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다. 안타깝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 관계자들 얘기를 들은 다음 충분히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면 국민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선택을 신뢰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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