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실 전직 고위 임원 최지성·김종중 영장도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시간 넘게 지나 기각으로 결론 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9일 오전 2시40분경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통해 수사·기소 여부가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데다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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