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오피니언타임스]

-총수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일감 몰아줘

-과징금 44억, 지금까지 총수고발한 사익편취 건에 비해 적지 않아

-발행어음업 인가 등 초대형 IB 사업 추진 위해 ‘봐주기’ 의심돼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참여연대가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박현주 회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이 사업 초기에만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해 언급’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현주 회장을 ‘봐주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과징금 규모도 43.9억 원으로 상당해 그동안 총수일가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왔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며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 회장(과징금 규모 14.3억 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17.6억 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3.3억 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21.8억 원)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및 참가자>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현주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및 고발 필요성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공정위의 미래에셋그룹 봐주기 행태 비판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전 민변 부회장) :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및 엄벌 필요성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정상영·최덕현 변호사,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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