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범법 확인하고도 기소 미루는 건 직무유기"

[오피니언타임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가 LG그룹 계열사인 팜한농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2019년 1월 9일 팜한농을 형사고발한 사건을 놓고 검찰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공소 여부조차 결론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불이익조치로 결정했고, 공익신고자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제보자 탄압을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국민권익위도 불이익조치 결정했는데 검찰은 시간 끌기만"

참여연대는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팜한농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지난 6년 동안 팜한농으로부터 온갖 불이익조치를 당해 왔다”며 “신고 직후 이종헌 씨를 대기발령한 데 이어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로 전보조치한 팜한농은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고도 2015년 성과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불이익조치를 인정해 보호조치를 결정하자 이를 수용했던 팜한농은 2016년 성과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다시 최하등급을 주고 전보조치 했다.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보호조치를 결정했다.이후에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 물류비용 지급품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근권한을 차단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세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팜한농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며 이종헌 씨에게 인사조치, 성과평가 차별, 근로조건 차별 등 반복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했다”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 확인하고도 기소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서울남부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한지 6개월이나 지난 2019년 7월에야 피해자인 이종헌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더니 곧바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해 11월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거듭 불이익조치를 취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은 관할 수사청을 바꿔가며 시간만 끌고 있다”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굳이 형사소송법까지 들지 않더라도 수사가 늦어질수록 내부 공익신고자는 더 오랜 기간 불이익조치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공익신고자가 탄압받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권익위 결정을 존중하여 팜한농을 기소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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