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긴급 정책토론회 진행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 권고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가 존중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나왔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서 법을 어겨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논의했다. 결론은 불기소였다. 이후 일각에선 삼성 봐주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수사심의위 권고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태우 대표는 “법적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며 “분노만으로 삼성을 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준선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다고 문제 삼지만 보고서 자체를 범죄 인지, 실행과 바로 결부시킬 순 없다. 그렇다면 보고를 받는 세상 모든 윗사람은 대부분 범죄자란 건가”라고 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엔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반 여론도 충분히 고려해 불기소 판단을 했다. 수사심의위가 국민 여론의 축소판인 셈”이라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걷어찬다면 아집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김정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을 채택하고 있다”며 “한국회계학회와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이 IFRS를 지켰다고 한다.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일방적 몰아가기”라고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위는 존재 근거를 상실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참여와 통제라는 개혁도 빛을 잃게 된다”고 했다.

최원목 교수는 “수사심의위원들은 삼성의 압력으로 뽑힌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됐다. 이들은 기피 절차까지 거친 다음 10대 3으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며 “수사심의위가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