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상품 분쟁조정 사상 최초로 ‘착오에 의한 계약’ 인정

[오피니언타임스]

-금융정의연대 등,"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에도 금감원 결단력 요구돼"

-"사모펀드 판매사, 금감원 결정 받아들여 조속히 배상해야"

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안건에 올라간 4가지 피해사례입니다.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해 고객들 속이고 맺은 '사기 계약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이는 분쟁조정 사상 최초의 결정이며, 판매사들이 수용한다면 분조위 신청 4건 뿐아니라 해당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만 한정돼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로 한정해 계약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신한금투가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통지(Letter for shareholders)를 수령한 날이 2018년 11월 17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취소 인정 범위는 최소한 2018년 6월까지는 확대돼야 한다. 그 이유는 신한금투가 2018년 6월에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고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임의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정의연대가 수집한 피해사례에도 다수 드러났던 유형들과 일치한다. 한 판매사는 일반투자자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을 억지로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투자형’으로 조작해 전문투자자로 둔갑시켰으며,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고객들을 찾아 상품가입 대상을 선별한 뒤 지점장, 팀장 등 간부사원들이 직접 고객의 사업장이나 배우자 직장까지 찾아가 가입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더욱 의미있는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가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 책임(‘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 유발 인정)이 명백하게 인정됐고 분쟁조정 사상 최초의 전액 배상이며, 진행 중인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기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배상(DLF)이 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번 금감원 결정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판매사로부터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으며, 금융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 피해사례로 비추어 보아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라임사태와 마찬가지로 운용사와 판매사의 사기판매에 의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다. 금융회사가 고객들을 기망하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행태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거대 금융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충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마땅하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은 이번 라임사태 ‘100% 배상 결정’을 선례로 다른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며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 취소 및 100% 배상’ 결정이 난 만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은 즉각 전액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 행태가 드러난 만큼 해당 금융사들도 조속한 조사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