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61억5000만원 보장 두고 충돌… 1심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손 들어줘

HMM으로 이름을 바꾼 현대상선 사옥 모습이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로지스틱스)와 HMM(옛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의 2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HMM은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지금은 둘 다 현대그룹을 떠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년 뒤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름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지난 4월 사명을 HMM으로 변경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2시 위약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원고 피항소인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 항소인 HMM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17년 11월 HM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때 맺어진 협력사업 기본계약이다. 이 계약엔 현대로지스틱스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보장한다고 돼 있다.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HMM이 수익 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HMM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력사업 기본계약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청구한 위약금 23억8573만3704원을 HMM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분 보장 영업이익에서 실제 영업이익을 뺀 액수다. HMM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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