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부에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수사중단 촉구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국방부는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인 김영수 전 소령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참여연대가 “부패신고 자료 제출은 ‘군사기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신고자를 탄압하는 국방부에 국민권익위가 수사 중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의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안보지원사의 수사는 김영수 전 소령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 전 소령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에 2016년, 2017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김 전 소령의 신고로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대북확성기 성능 평가를 조작하고 부품 단가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김영수 전 소령이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에 ‘성능미달 대북확성기에 대한 하자처리 미이행으로 인한 국고손실 방치’를 신고(이하 3차 신고)하면서 제출한 국방부 전력조정평가과의 확성기 재검증 시험결과 사본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로 보고 김 전 소령을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 전 소령이 3차 신고를 하면서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대북확성기 성능 재검증 시험 결과'는 19번의 성능평가 중 17번이나 요구조건에 미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 그러나 김 전 소령이 3차 신고를 할 당시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으므로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김영수 전 소령이 제출한 자료 중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부패방지법 제66조 제3항에서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전 소령의 신고를 ‘군사기밀 누설’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하다. 부패방지법 제6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비밀’이란 신고자를 기준으로 신고자가 취급하는 직무상 비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상 비밀’로 지정됐는지 여부로 해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김영수 전 소령은 2009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제보했고 전역한 뒤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방비리 근절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왔다”며 “안보지원사가 김영수 전 소령의 부패행위 신고를 빌미삼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소령의 이메일과 휴대폰 클라우드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탄압이자 김영수 전 소령이 국방비리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축적한 자료를 합법의 형식을 가장해 탈취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목적을 가진 과잉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소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잠재적인 제보자를 위축시키고 자정능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국방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인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에도 부패방지법에 따라 김영수 전 소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방부에 수사중단을 공식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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