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과 달리 신동주 손 들어줘

자문료를 둘러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간 소송전에서 2심 재판부가 신동주 전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신동주 전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전 행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 간 자문료 소송전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재계 일각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행장이 판결 내용을 떠나 씁쓸한 결과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법정 공방을 치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8일 용역비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원고 나무코프, 피고 SDJ코퍼레이션이다.

민유성 전 행장은 2015년 시작된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섰다. 양측은 프로젝트L로 불리는 자문 계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의혹,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롯데 경영 비리 공론화 등을 진행했다.

양측은 2017년 갈라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을 깼기 때문이다. 민유성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10개월분 자문료만 줬다며 남은 14개월 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1월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7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전 행장에게 자문료 75억46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수사 등에 대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행장이 2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치르면서 심한 내상을 입은 만큼 회복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프로젝트L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두 사람 모두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유성 전 행장과 불법 계약을 맺고 롯데를 흔들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에 도전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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