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대책위, 투자권유준칙 위반한 피해사례들 공개

[오피니언타임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만70세 이상 고령자계약을 원천 무효로 해제하고 당장 원금전액을 반환하라”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대책위 제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대책위)는 “펀드사기피해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기업은행의 치명적인 사기(Critical Fraud)판매 수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피해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강도 높은 고령투자자 보호 준칙이 지켜지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의 경우 위험등급 1등급 상품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대책위가 공개한 피해사례 관련 내용입니다.

<전문>

기업은행 및 IBK투자증권의 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만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자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고령투자자가 투자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투자권유를 중단해야 한다.

고령투자자에게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 또는 구조화 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지점장 등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사전에 권유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반드시 고령투자자 권유 가입확인서 및 상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만 80세 이상은 ‘초고령투자자’로 분류해 더욱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권유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등 권유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가족 등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1일 이상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위의 사기피해 회원 중 대부분의 고령자 및 초고령자 회원들은 판매사의 ‘고령투자자보호기준’에 따라 상품에 가입되지 않았다. 원금손실가능성 및 투자손익에 따른 투자자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적정성 확인 항목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체크해 ‘적합’하도록 조작했다.

인천의 만 93세 초고령자 K씨의 경우 평소 믿고 거래하던 기업은행과 PB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본인의 계약서 성명란에만 자필로 작성하게 했다. 만 85세 배우자인 G씨의 계약도 K씨에게 대리 서명하게 한뒤 도장날인만 받고 나머지 항목을 PB가 임의로 체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품가입경위를 묻자 K씨는 “내 나이가 93살인데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펀드가 뭔지 알기나 합니까? 내 아내는 치매로 생활하는데 내 보고 대신 싸인하라고 해서 해줬지요”라고 밝혔다. 초고령자는 ‘가입확인서’의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매우높은 위험’등급 상품으로 초고령투자자의 가입을 자제합니다”라는 항목을 설명 듣고 스스로 체크해야 최종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이러한 중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 고령자 Y씨의 경우- 고령자 가입확인서 서명을 받지 않고 가입

Y씨의 경우 고령투자자 가입확인서 상의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자필 서명'을 누락하고 서류상의 확인 항목도 센터장이 임으로 체크를 한 후 무리하게 펀드(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되었다.

○ 초고령자 P씨의 경우 – 1년 전에 받았던 확인서 재사용, 설명생략

초고령자 P씨의 경우 2019년 1월 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권유 유의설명’도 받지 않고, 2018년 2월 당시 은행직원이 임의로 체크하여 작성했던 확인서를 사용했다. 2018년에 가입했던 상품은 다른 상품이었다. 계약서류 작성 시 ‘재사용하겠다’는 본인 의사나 동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 초고령자 A씨 – 숙려기간 무시, 고령 배우자에게 대리서명 유도, 당일 계약 확정

계약당시 만 84세 초고령자에 해당하는 A씨의 경우, 은행측에서 지점장 등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사전에 권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원금손실가능성 및 투자손익에 따른 투자자책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최소 숙려기간 1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은행측은 배우자 S씨에게 대리서명을 받아서 계약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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