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해당 업체가 디자인 도용… 판결 나온 후 대금 지급 완료”

요가복 회사 안다르가 납품업체 A 사와 2년째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안다르 매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국내 최대 요가복 회사 안다르가 옷을 납품한 A 사를 괴롭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다르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여 A 사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안다르는 A 사가 디자인을 도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대금 지급을 미뤘으며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문제를 해결했다고 반박한다.

안다르는 요가 강사였던 신애련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1992년생인 신애련 대표는 2015년 자본금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8년 연매출 400억원을 달성하며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다. 방송 출연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셀럽(유명 인사)이기도 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다르와 A 사는 2018년 11월부터 민사조정, 물품대금 청구 소송, 가압류(假押留·법원이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신청, 반소(反訴·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검찰 수사 등으로 맞붙었다. 현재는 민사조정 한 건이 진행 중이다. 다른 절차는 마무리됐다.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안다르와 A 사는 2017년부터 거래해왔다. 안다르는 A 사에 옷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A 사는 안다르가 제공한 디자인에 맞춰 의류를 제작해 공급했다.

2018년 5월 안다르는 A 사에 대금을 안 주기 시작했다. 5월분 1억8500만여원, 6월분 3억7400만여원, 7월분 2억1300만여원, 8월분 9500만여원, 9월분 2억8000만여원이 연체됐다. A 사는 11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 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A 사는 대금을 받고자 2018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안다르는 반소, 형사고소 등으로 반격했다. A 사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카피해 옷을 만든 뒤 타 회사에 납품했다는 이유였다.

검찰과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A 사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 A 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넉 달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1민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안다르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 사는 지난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안다르가 대금을 안 줘 보험 해약 등으로 긴급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2억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게 A 사 설명이다. 법원은 안다르가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안다르는 금액을 깎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A 사는 안다르가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A 사 관계자는 “영세 기업은 법적 다툼이 너무 부담스럽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금을 못 받으면 회사가 부도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안다르는 A 사를 죽이려 했다”고 했다.

안다르도 입장을 밝혔다. 안다르 관계자는 “A 사가 계약상 디자인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어겨 대금 지급을 유예했고,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2일 자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A 사가 다른 회사에 납품한 의류는 패턴(형태나 유형)이 안다르 제품과 유사했다.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기 쉽지 않아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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