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하나투어와 김진환 하나투어 상무에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한 ㈜하나투어와 김진환 하나투어 상무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사진은 대법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2017년 하나투어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측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이태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했다. 해커는 이 계정으로 하나투어 DB를 휘저었다. 하나투어는 고객 개인정보 46만여건, 임직원 개인정보 3만여건을 빼앗겼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비밀번호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조치를 안 했다며 김진환 하나투어 상무와 ㈜하나투어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진환 상무와 하나투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진환 상무 징역 8개월, 하나투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피고인 측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나투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으며 해킹은 외주업체 직원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개인정보 유출 정도를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적당한 양형이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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