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00억원·증여세 60억여원 두고 3년째 공방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금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금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갔다. 1심은 유경선 회장 완승, 2심은 선종구 전 회장 반격으로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 선종구 전 회장, 피고 유경선 회장이다. 양측은 약정금 400억원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두고 3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선종구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유경선 회장을 지원한 뒤 대표이사 재직, 약정금 400억원 지급, 증여세 대납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한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을 돕지 않아 약정도 깨졌다고 반박한다.

1심에선 유경선 회장이 웃었다. 재판부는 선종구 전 회장의 부담 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지됐다고 했다. 하이마트 상장 등으로 대주주 유진의 경영 참여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선종구 전 회장이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1년 11월 맺어진 합의서에 담긴 ‘이전의 모든 협상과 논의를 대체한다’ 조항으로 약정이 해소됐다고 했다.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약정상 유경선 회장이 2013년 1월 말까지 선종구 전 회장의 하이마트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함에도 먼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2011년 11월 합의서에 명시적인 약정금 포기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경선 회장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선종구 전 회장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약정금을 203억여원으로 계산했다.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부터 받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197억여원을 제외한 액수다. 재판부는 증여세도 유경선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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