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 침투 책임소재 다퉈

정부와 LG CNS·하우리가 군 전산망 해킹 사건 관련 소송전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정부와 LG CNS·하우리가 맞붙은 군 전산망(국방망) 해킹 사건 소송전의 1심 선고가 이달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10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LG CNS와 하우리다. LG CNS는 국방망을 설치했다. 하우리는 국방망 백신을 공급했다.

원·피고는 2016년 북한 해커가 국방망에 침투해 작전 문서 등 군사 자료를 빼낸 사건의 책임소재 문제로 3년째 다투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 측 잘못으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고 측은 해커가 하우리 시스템을 뚫어 백신 암호키를 확보한 뒤 국방망에 침투했다고 지적한다. 피고 측은 암호키가 하우리 시스템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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