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둘러싼 법정 공방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의 1심 선고가 2주 미뤄졌다. 사진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이날 오후2시에서 오는 27일 오후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확인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지난해 10월 접수됐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다. 피고는 LG화학이다.

양측은 201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과 내열성 등을 높이는 핵심 소재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공방을 이어가던 양측은 2014년 대립을 멈췄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현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소형전지사업부장이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관련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서다.

지난해 4월 양측의 다툼이 재개됐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핵심 인력을 빼가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ITC는 오는 10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도 반격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합의를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2014년 합의에 있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소송전의 대상 특허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정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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