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해욱, 승계 마중물로 개인회사 활용 의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회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재판이 시작됐다. 이해욱 회장 측은 계열사에 신사업 리스크를 떠넘기지 않으려고 총수가 개인 회사를 세웠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욱 회장이 개인 회사를 승계 마중물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해욱 회장, (주)대림산업, (주)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대림산업 자회사다.

주요 쟁점은 대림산업과 옛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총수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관련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에이플러스디는 2010년 7월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 이동훈 씨가 각각 지분 55%, 45%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글래드 상표권 출원과 등록, 수수료 수취, 브랜드 운영 등에서 불법적인 에이플러스디 몰아주기가 자행됐다고 강조한다. 피고인 측은 에이플러스디가 글래드 사업을 한 건 경영 판단이며 이해욱 회장이 에이플러스디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차 공판에선 검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반박,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등을 조사한 김 모 공정위 사무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큰 견해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검찰과 피고인 측은 에이플러스디를 두고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 측은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경영진이 미래 먹거리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에이플러스디를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에이플러스디가 총수 개인 회사로 출범한 이유는 신사업 리스크를 계열사에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검찰은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이 맡아야 할 글래드 사업을 역량 없는 에이플러스디가 가져갔으며 이는 승계와 연관된다고 했다. 이해욱 회장이 과거 대림I&S를 통해 지배구조를 다진 것처럼 에이플러스디를 키워 승계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지적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3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