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 주식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까지는 아무리 차익을 많이 거둬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다.

혼인∙출산 부부는 세금 없이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사설(R&D·지방교부세 깎으며 또 '감세 폭주', 이 악순환 멈춰야)에서 “증시 큰손들이 절세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아치워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얄팍한 핑계로 ‘세수 펑크’에 아랑곳없이 감세에 나선 셈”이라며 “나라살림이 거덜 나건 말건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무신경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가뜩이나 경제 침체로 세금이 잘 걷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부자감세와 긴축정책은 경제활력을 죽이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감세로 빚어진 세수부족에 맞춰 예산을 잘라내는 나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대주주 양도세, 결혼 증여세… 누굴 위한 감세인가)에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가업상속을 원활케 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한결같이 혜택을 입는 건 부자들”이라며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면 누굴 위한 감세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경향신문]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대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자는 여야 합의를 무시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5일로 단축했다. 이틀 전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시사하더니 일주일 만에 시행령 개정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거래로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조세정의를 외면한 채 군사작전 벌이듯 ‘감세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처럼 신속하고 기민하게 추진한 기억이 없다. 감세 드라이브는 끝이 아니다. 이날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돼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세 부과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폭주’는 미래 투자마저 위축시켰다. 이날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6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여야는 정부 안보다 6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발표했지만 ‘말장난’이다. 윤 대통령이 ‘연구·개발 카르텔’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지만, 실은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자 만만해 보이는 R&D 분야에 칼질한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조원 줄어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공공서비스가 위축되고 있다. 감세로 세수가 펑크 난 책임을 이렇게 지방에 전가해도 되는 것인가.

[한국일보]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코스피 1%, 코스닥 2%)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어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주주 금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5배나 높였다. 당초 검토했던 30억 원보다도 더 커졌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주식투자 인구(약 1,400만 명)의 0.05%에 불과했다. 감세 혜택을 입는 건 ‘큰손’ 수천 명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치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연말에 처분한 주식을 연초에 대부분 다시 사들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이뿐이 아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두 배나 늘렸다.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신문 사설제목](22일)

▲ 경향신문 = R&D·지방교부세 깎으며 또 '감세 폭주', 이 악순환 멈춰야/일제 강제동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 정부·일본 존중하라/국민의힘 혁신 끝이 '검사 대통령·검사 비대위원장'인가

▲ 국민일보 = '간호사 간병' 확대, 충분한 인력과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중도 확장에 성패 달려/달빛철도법 결국 밀어붙이나… 여야 없는 포퓰리즘

▲ 동아일보 =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장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 쏟아낸 의원들/“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

▲ 서울신문 = 만시지탄 '간병지옥' 대책, 건보 구조조정 병행해야/총선용 '김건희 특검', 거대 야당 횡포일 뿐/한동훈 비대위, 중도 아우르는 혁신 면모 보이길

▲ 세계일보 =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간병 지옥' 해소 첫걸음 되길/'선거용 감세' 논란 자초하는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에 할 말 하고 혁신 속도내야

▲ 조선일보 = 서울 도심 재개발, 고질적 주택 문제 해결책 될 수 있어/오세훈표 '안심소득제' "근로 의욕 높였다"는 결과 주목할 만/'한동훈 비대위' 대통령과 관계에 성패 달렸다

▲ 중앙일보 = 총선 앞 봇물 터진 금융 포퓰리즘에 경제 원칙 무너져/용산에 할 말 할까 …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난제들

▲ 한겨레 = 은행 팔 비틀어 187만명 85만원씩, 선거 때마다 이럴 건가/강제동원 또 승소, 이래도 '3자 변제안' 고집할 텐가/'한동훈 비대위'로 '용산' 직할체제 구축한 윤 대통령

▲ 한국일보 = 대주주 양도세, 결혼 증여세… 누굴 위한 감세인가/깜깜이에 짬짜미… 어정쩡한 타협에 그친 내년 예산/한동훈 비대위, 맹종하지 않겠단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 매일경제 = 민주당 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명백한 매표행위다/與 비대위원장 한동훈, 수직적 당정관계 바꿔야 국민 신뢰 회복/끝내 달빛철도 예타면제,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 없나

▲ 서울경제 = 폐기 양곡법까지 되살려 단독 처리…巨野의 끝없는 입법 폭주/국가 총부채 6000조…예타 면제 '달빛철도' 밀어붙일 때인가/한동훈 비대위, 광폭 쇄신과 당정관계 재정립으로 외연 넓혀라

▲ 한국경제 = "US스틸, 일본에 못 준다" … 거세지는 기간산업 보호주의/'재정 블랙홀' 우려되는 간병비 지원 … 재원 대책부터 내놔라/한동훈, 기성 정치꾼 흉내 말고 보수 정체성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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