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등,"법사위 막히면 4월 넘어야 입법, 지금 당장 처리해야"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국민의힘에 "당장 법사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막히면 4월 넘어야 입법이 가능한 만큼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야4당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야4당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 50% 이상의 보증금 선구제를 요구했던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안이지만, 이 안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았던 피해자들이 최소한 보증금의 30%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신탁주택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주택 관리가 방치돼 누수·화재 위험에 놓였던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경공매 재개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끝까지 반대만 하며 국회 전체회의장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국토부장관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과 정책설계 또한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이후에 채권평가기관이 특별법의 취지에 반해 자의적으로 평가금액을 감액하거나, 가치평가 및 채권인수 과정에서 추가요건을 설정해 보증금채권 매입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피해자가 보상받는 금액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종잣돈이므로, 은행에서 기존 전세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거나 압류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도 세심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공매 완료 시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는 특례채무조정(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보증금채권 양도 시에도 신청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보증금채권 양도로 받은 보상금은 개인회생·파산 등 기존 채무조정 절차에서 면제 재산으로 인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여야가 약속했던 법 개정 6개월을 훌쩍 넘어섰다"며 "결국 야당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에 이르렀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막아선다면 사실상 이 법안은 총선이 끝난 4월 이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당장 경공매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4-5개월의 시간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과 다름없다"며 "여야 국회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열어 연내에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원 대책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폐지하거나 다가구·비주거용 오피스텔·불법건축물 등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은 특별법과 별개로 정부가 결단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도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지원대책 보완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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