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특검법 거부말라는 여론도 무시, 국민적 심판 받을 것"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이자, 대통령 가족 법 위에 두겠다는 것"

참여연대가 " ‘가족 비위’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위반이자, 대통령 가족을 법 위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거부말라는 여론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적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입장도 궤변 일색이다. ‘국민을 호도하는 총선용 악법’, ‘친야 특검’ 등을 운운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은 가당치도 않다. 검찰이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별검사의 임명이 추진됐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참여연대 논평)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특히 대통령 자신의 가족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회피해야 한다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국민의 여론도 무시됐다"며 "조금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제한으로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오히려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적 질서를 해치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셀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헌법적 질서를 해치기는커녕 검찰이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도 60% 이상으로 높다.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법이다.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 가족을 법 위에 두겠다는 것이자 헌법적 권한의 사적 남용에 해당한다"(참여연대 논평)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회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7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기 중에 한 번도 행사하지 않거나 많아야 1,2회 행사에 그쳤던 것에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가장 입법부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은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각종 공직에 최측근 친윤 인사들을 임명 강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여당 당무개입 논란에 더해 대통령실 공직자들과 장차관들이 줄줄이 총선에 도전하는 등 국정공백과 선거개입 논란도 자초했다"며 "그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쌍특검 거부 명분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과 총선용 법안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