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의료계 350명 주장은 자가당착 말바꾸기, 근거 없어"
"공공의대와 특수목적의대 신설에 최소 1천명 정원 배정 필요 "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촉구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정원이 OECD 수준이 되려면 3천~6천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의 350명 적정규모 주장은 자가당착이자, 말바꾸기로 근거없다"며 "공공의대와 특수목적의대 신설에 최소 1천명의 입학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들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가능한 입학정원 증원규모 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며 주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 양성을 맡겨도 좋을지 의문이다"(공동성명)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이들 단체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아 시간끌기 하다가 뜬금없이 18년 전 축소했던 정원이 적정규모라며 원상복구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줄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됐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 9천명의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입학정원 4천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5천명 이상이면 2040년 경에야 공급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양성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해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많은 국민이 의사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시 진료거부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19 국가 재난 시에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와 이에 속수무책으로 정책추진을 중단했던 무능한 정부에 분노했다.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공동성명)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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