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드러난지 12년,해당 제품 출시 후 22년 만의 단죄이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1,262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앞서 1심은 제품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 대표에게 사법 철퇴가 내려진 의미가 크다”고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날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사실 1심 선고 이후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다’며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컸었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는 재판부의 질타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물짓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사진 연합뉴스
눈물짓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사진 연합뉴스

[경향신문]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품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당시 과학으로는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제품을 개발하거나 팔지 말았어야 한다. 설령 이런 상황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이후라도 제품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SK케미칼은 흡입독성시험을 맡겨놓고도 결과가 나오기 8개월 전인 1994년 11월 서둘러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 이용자가 많은 겨울철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실험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조·판매에 나선 것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 판단의 오류도 지적했다. 쥐 실험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하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7883명, 정부 지원 대상자는 5445명이다.

[한국일보]

...2021년 1심에서 이들이 무죄를 받았던 이유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이다. 옥시 등이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CMIT 및 MIT는 동물실험 등에서 위해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이 CMIT·MIT가 폐까지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고, CMIT·MIT 제품 사용 전후 5년을 비교해보니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 대상은 5,700명가량이다. 이들 중 CMIT와 MIT 살균성분 제품 사용자는 41%에 이른다고 한다.

[신문 사설제목](12일)

▲ 경향신문 = 형사 법정서 12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유죄 판결/청년·노동자 없는 탄녹위, 미래 설계 조직 맞나/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

▲ 국민일보 = 총리와 국정원장이 외국기업 로비 의혹 받아서야/총선 앞 민생 대책,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말아야/결국 탈당한 이낙연… 이제 '친명'만 남은 민주당

▲ 동아일보 =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 서울신문 = 국민의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총선용 아니어야/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이낙연 탈당, 민주당엔 자성 목소리조차 없다

▲ 세계일보 = 출범 후 기소 3건에 첫 사건 무죄, 공수처 존재 이유 있나/가상자산, 美 제도권 진입… 언제까지 관련법 논의만 할 건가/혁신 지지부진 속 이낙연 탈당… 이재명 리더십 성찰해야

▲ 조선일보 =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여야 前 대표들 동시에 탈당하는 한국 정치/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우리도 코인 사기 막을 제도 정비를

▲ 중앙일보 = 점입가경 방심위 파행,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친윤·친명 아니면 공천 꿈도 못 꾸나 … 또 도진 '호가호위'

▲ 한겨레 = 납득 안 되는 국정원장 후보자 엑손모빌 고액 임대료/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이낙연 탈당, '반이재명' 넘어설 가치 보여줘야

▲ 한국일보 = 22년 만의 유죄… 늦었지만 의미 큰 가습기 살균제 판결/방심위 '민원 사주' 뭉개고… 야권 위원 해촉 추진 옳은가/쪼개진 민주당, 이재명과 이낙연 모두 반성해야

▲ 매일경제 = 소상공인 이자감면 이어 신용사면…도덕적해이 부추겨선 안돼/이낙연 前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비트코인 美 제도권 진입, 한국은 준비됐나

▲ 서울경제 = 여야 협의로 특별감찰관 선임해 대통령 친인척 비위 예방해야/美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가상자산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CES 총출동 기업들, AI 시대 생존 위해 혁신에 전력 다해야

▲ 한국경제 = 일본 증시 호황속에서 더 빛나는 닌텐도의 저력/'2024 노동개혁 골든타임' … 경사노위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美 자산시장 입성한 비트코인 … 우리도 제도권 포용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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