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촉구

'의료 민영화가 혁신?'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고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꼼수입니다"

비대면 진료@사진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사진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의료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민간 보험사 팽창으로 인한 건강보험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의료 공공성은 민영화가 아닌 주치의제, 방문진료 활성화, 공공병원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는 정부를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며 "기업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닥터나우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앞에 섰지만 제도화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나 거대 보험사들이 나설 것이란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거대 플랫폼들이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는 오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라며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 비판이 높다. 대통령은 ‘규제가 시대 역행’이라 했지만 이런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며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외상‧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키는 등 의료가 상업화돼온 결과"라며 "정부의 방향은 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우리가 제안했듯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며 "더 나아가 주치의제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고속도로는 개인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 기업으로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다.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건강‧의료정보를 노리고 있는 주로 민간 보험사와 온갖 기업들이 눈이 벌겋게 기다리는 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건강‧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 가능한 정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공동성명)

운동본부는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기업에 넘어간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런 발표 옆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끼워 넣었는데 민영화를 은폐하려는 기만이자 물타기"라며 "의료기관 간 진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보 공유는 이미 합법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의료 민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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