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유럽은 DMA법로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끌어내"
"일부 플랫폼 대기업이 업계 입장 대변? 중소업체 보호 안 하나"
"공정위 갈지자 행보로 독과점 폐해 누적, 즉각 법제정에 나서야"

참여연대가 "정부와 공정위가 플랫폼 대기업에 굴복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설 전후로 정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인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화를 위해 활동해온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며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에도 주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정부안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내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당장 오는 17일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3월부터는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를 시행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의 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예정이다. 그 결과 앱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최고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던 애플은 최근 유독 유럽에서만 수수료를 낮추고 대체결제 사용을 허용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했다.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는 독과점적인 지위와 불공정한 이익 창출을 막는 규제로 작동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 앱개발사, 스타트업, ICT 기업들에게는 독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참여연대 논평)

참여연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플랫폼 업계는 유독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주요 회원사 지위를 독식하면서 마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대다수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업계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축소시켜 일방적인 유료화와 정책 변경에 소비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게 할 우려가 높은 끼워팔기, 자사우대와 같은 불공정행위마저 소비자 후생을 운운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논리 역시 최근 미 상공회의소가 공정위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만 봐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이러한 일부 플랫폼 대기업들의 왜곡과 공포 마케팅에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 자율규제 → 사전지정을 통한 경쟁촉진법 → 원점재검토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플랫폼 독점규제를 공언했던 한기정 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에 중소상인과 플랫폼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과 중소제조업체들은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플랫폼 생태계를 벗어날 수도 없어 진퇴양이라는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숙박 플랫폼, 직방·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이 꼽혔으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과도한 수수료(49.6%), 자사우대(15.4%), 최혜 대우 요구(11.6%)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유료화와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다크패턴(소비자 우롱하는 온라인 상술)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사후규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뒤늦게 법안을 보완하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플랫폼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다른 플랫폼의 출현을 어렵게 만드는 락인효과(Lock-In)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려면 공정위가 더 이상 일부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 인터넷·혁신기업들과 중소상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21대 국회에만 관련 법안이 20개 넘게 제출돼 있고 당사자 단체들과의 여러 차례 토론회와 논의를 거쳤던만큼 국회 또한 공정위에만 공을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업계 입장과 국익을 운운하며 일부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와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술수에 흔들리지 말고, 21대 국회 안에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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