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검색제휴 등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법원, 위크리크스 코리아 등 유사 사건서 포털약관 불공정하다 판결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을 주로 메이저언론사 위주로 편성된 CP사(콘텐츠제휴언론사)로 한정한 것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15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15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 왼쪽부터) 김덕헌 부회장(이투데이 대표), 이의춘 회장,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이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15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 왼쪽부터) 김덕헌 부회장(이투데이 대표), 이의춘 회장,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이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협회는 지난달 4일에도 “다음에서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협회는 “카카오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9년부터 ‘뉴스검색 정책 변경동의서’를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여기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동의서 내용 중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제재 심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규제법(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약관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 또 약관법은 일반원칙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도 무효로 하고 있다.

법원, 유사 사건에서 포털 약관 불공정 인정

한편 법원은 이번 청구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포털 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해왔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수천 건 전송했다는 이유로 2021년 제평위로부터 컨텐츠제휴(CP)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바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는 일부 기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2021년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고, 네이버는 위키리크스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위키리크스는 네이버를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위키리크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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