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 수수료 10% 떼고 환불하면서 환불이익은 비공개 …개선책 마련 시급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카카오톡 선물 서비스의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정책과 번거로운 환불 절차로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카톡 선물하기 서비스는 지인들에게 가벼운 선물을 쿠폰 등으로 선물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복잡한 환불 절차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카톡 선물 서비스의 환불 절차는 4단계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2~3일이 지난 뒤에야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우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의 유효기간 1년이 지나야 환불 받을 수 있는데다  10% 수수료를 떼고 90%만 환불 받는 불이익이 따른다. 

소비자주권은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상품권 환불시 쇼핑포인트로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옵션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금 환급 수수료 10% 정책은 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캡처=김동영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캡처=김동영 기자)

소비자주권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인 반면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년 정도인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선물하기에 들어가서 받은 선물함에서 해당 상품권 내역을 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 잔액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카카오의 낙전수입으로 편입된다”며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카카오는 카톡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받은 상품권의 잔액 현황에 대해 매월 알리고 환불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소상히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불 안내는 상품권의 남은 잔액 현황에 대해 1년 전에 알리고 1년 후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연3회의 별도 안내가 카카오 고객센터 채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상품권 선물·환불 현황(정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카카오톡 상품권 선물·환불 현황(정리=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현재 4단계인 환불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환불하기를 누르면 바로 환불 정보를 입력하여 환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불수수료에 대해서도 “선물을 보낸 사람은 환불기간 내 100%, 선물을 받은 사람은 10%의 수수료를 떼고 90%만 환불 받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이러한 정책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카카오는 환불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 역시도 즉시 공개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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