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에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도입돼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부터 최소 10년 이상 논의됐으며 여야 불문하고 스무 개가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19년간 동결된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 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제21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 지났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자회견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또한 문제투성이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8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의 확대 논쟁은 2020년 촉발된 이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는 정원을 확대한다면서도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만 유독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공백은 의사수 절대 부족과 함께 시장 논리에 의해 양성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와 수도권에 쏠려 생겨난 것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공적 양성과 배치 방안 부재’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가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한다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실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사의 양성과 배치, 복무에 대한 대안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의료시장화, 시장실패로 인한 인력시스템 공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동·시민사회·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60일의 계류기간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연시켰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가 보이지 않는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동안 법안 논의도, 처리도 하지 않은 만큼, 이제는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가 시급하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논의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다.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확대될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회기 내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국회는 21대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즉시 도입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등진 정치 세력과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2월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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