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맹점주의 상생협의를 외면한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어렵게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정무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좌절됐다.

가맹사업법개정안은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들과 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상생협의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본사의 불공정거래와 갑질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로 평가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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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에 걸친 숱한 농성과 가맹점주들의 호소 끝에 지난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60일간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정무위에서 마저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간 쟁점이 컸던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재표결에 이른 것을 보면 과연 여야 국회가 진정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법안의 처리에만 몰두해 중요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면서도 뒤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지 못한 여야 국회를 규탄하면서 하루 빨리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가맹점주 단체는 10여 년을 싸워왔다. 핵심은 거대 본사와 합리적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권을 보장해달라는 것. 이는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고 생계의 위협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가맹본사들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가맹본사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법안은 점주단체의 상생협의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한다는 수준이어서 본사의 동의 없이 점주단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상생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맹본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논리는 앞으로도 본사들이 점주들의 상생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게 정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 상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불통의 끝을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가맹사업법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 상임위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의 단독처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맹점주의 절실한 호소에도 무소통, 무관심, 무타협으로 외면했고,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을 60일 이상 방치하며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22대 총선을 앞둔 여당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시장을 돌며 시민들의 손을 잡고 민생을 돌보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다.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기약조차 못하는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기만하는 것인가"(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여야 국회는 빠르게 합의해 21대 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가맹사업법개정안을 저지한 의원을 냉혹히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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