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책임있는 배상원칙 마련 촉구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배상원칙과 관련,금융소비자의 손해보호 권리 보장을 위한  배상원칙을 확립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홍콩ELS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11일 관련 손실배상을 담은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거나 재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에서 “금융당국의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최초 가입시 설명의무, 적합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가입은 배상 제외나 감경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실경험이 없는데도 ELS를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금감원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하고 나섰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일괄배상은 없다”고 밝혀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은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마련하는 합리적인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해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ELS 가입자는 판매사별, 연령별, 투자 경험 여부, 대면·비대면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LS 사태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위법행위로 이어진 만큼 배상비율의 가중사유로 고려해야 하며,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90대 고령자에게 ELS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 만큼 상한의 제한이 없는 전부배상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책임분담 기준안은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배상의 기준으로 작동해 기준안에 따라 배상 받는 피해자 규모와 배상 기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금감원이 발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은 막대하다. 그래서 더욱 더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공동논평)

이들 단체는 “ELS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의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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