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실,"강북을 경선과정서 중대한 하자 발생...전략공천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목발 경품' 발언의 거짓사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강북을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당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정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새 후보를 전략공천 방식으로 재추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선에서 정  전 의원에게 패한 박 의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경선 차점자가 승계하지만,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 공천이 취소된 ‘사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실은 재심을 신청해 진행 중인 만큼 정 전 의원이 공천 확정자도 아니고, 사고 지역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은 입장문에서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과정, 공천관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애초에 후보자선정과 경선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의 정식인준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봉주 후보는 공천확정, 즉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실은 “당규 제10호의 전략선거구 선정심사기준에 따르면, 강북을은 제1호부터 제6호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전략선거구 지정요건 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일이며,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가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됐던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양천갑의 경선 도중 불거진 이나영 후보의 자격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확정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은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헌 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채널A 관련뉴스 화면캡쳐
사진 채널A 관련뉴스 화면캡쳐

[입장문 전문]

박용진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박용진 의원은 보도를 통해 나온 안규백 의원의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이란 입장과 박성준 의원의 “절차에 문제없었고, 경선 절차가 끝났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다음의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당헌 제104조 제1항의 재추천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현재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과정, 공천관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애초에 후보자선정과 경선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정봉주 후보의 ‘가정폭력’ 사안은 당규상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는 사유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은 모두 당에 후보자 적격심사과정에서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불기소 처분을 포함한 모든 수사경력에 대해 당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음) 당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으로도 후보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어왔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봉주 후보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었고, 공천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최고위의 정식인준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봉주 후보는 공천확정, 즉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은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절차가 끝났다는 것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당규 제10호의 전략선거구 선정심사기준에 따르면, 강북을은 제1호부터 제6호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략선거구 지정요건 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일이며,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를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됐던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양천갑의 경선 도중 불거진 이나영 후보의 자격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확정 사례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 북구갑 경선의 경우, 1위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드러나 당무위가 2번이나 의결을 미뤘으니 이 또한 저희와 마찬가지로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은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하여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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