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경찰의 소음 규제 강화, 드론 채증 도입은 위헌" 성토

국가경찰위원회가 최근 집회시위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집회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드론촬영을 허용하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는 소식이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해 안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와 관련,논평을 내고 "민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범죄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시행령 개정은 2023년 대통령실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다며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집회시위문화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한다"며 "당시에도 헌법적 기본권을 온라인 인기투표 방식으로 정하자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그 인기투표식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집회시위에서의 소음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에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나 교통불편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국가와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집회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갈라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주거지역이나 병원 등의 평온한 생활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생활소음 규정도 함께 강화해야 하는데, 오로지 집회와 시위 소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목적뿐임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가경찰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범죄 수사 증거자료 수집에 드론채증을 허용하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며 "이는 현행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에 대해 이미 범죄가 행해진 후이거나 최소한 행해지고 있는 중에서, 최소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상당한 정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특히 드론 촬영은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드론 채증을 하겠다며 경찰청의 운용규칙에 근거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헌"이라며 "드론촬영은 원격으로도 가능해 촬영을 당하는 당사자가 전혀 눈치챌 수 없고 대량 감시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버젓이 밝히고 있어 집회시위 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불법적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겁박해 왔다"며 "이같은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이태원로 등을 집회금지 주요도로로 추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번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시행령개정안과 집회시위 위축을 노린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칙 개정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리 사회에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되면서 처음부터 불법인 집회는 거의 없다.

다만 일부나 개인의 일탈이 있을뿐이다. 불법이 명백하면 그때 처벌해도 늦지않다.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곤궁하고 급박한 상황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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