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고가주택 소유자 위한 총선용 부자감세 일환"
"로드맵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 보완 없이 세수기반 훼손"
"계획대로 이행해 지역·유형·가격 형평성 제고해야" 주문

참여연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총선용 부자감세 시리즈"라며  "로드맵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 보완 없이 세수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하는 것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계산한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질·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의 폐지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심지어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을 로드맵 때문이라고 호도하며, 로드맵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 로드맵이 폐지된다면, 부동산 불평등과 세수 부족 문제만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도시연구소의 주택 실거래가격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5%에서 2023년 57.6%로 크게 하락했다"고 밟혔다.

단독주택가@사진 연합뉴스
단독주택가@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56.1%로 크게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실거래가 반영율 하락폭이 컸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2020~2023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387만원에서 817만원으로 57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로드맵 폐지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하는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로드맵이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의 부자감세가 본격화되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세수기반을 무너뜨리고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제고는 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등 부동산 가격 활용 정책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 대통령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니, 윤석열 정부가 떠벌리는 법치주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시장이 왜곡돼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한 이유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정책 ▲가계 대출을 제때 조이지 않은 방만한 금융 정책 ▲각종 부동산 개발 정책 등이 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들쑤신 데 기인한다"며 "이같이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 책임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통계 왜곡을 바로 잡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세 폭탄, 징벌적 과세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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