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석부사장 방경만 사장선임 지지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신 위배”
“수년간 참석·찬성 각 100% 기록한 KT&G 2인 경영위 실체는 사장과 부사장”
“KT&G는 장점마을 등 암 발병, 직원의결권 위임강요 등 각종 의혹 책임져야”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약자와의동행TV 제공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약자와의동행TV 제공

국민연금이 지난 21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 열릴  KT&G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수석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각각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KT&G 지분 약 6.3%를 보유한 3대 주주이다.

반면 KT&G 최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지분 약 1%) 및 지분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등은 방경만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해 KT&G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와 관련,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경만 사장 선임에 찬성키로 한 국민연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등에서 발병한 집단 암에 책임이 있는 KT&G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 것과 손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여 차례나 가졌지만  KT&G 등은 묵묵부답이었다”며 “2019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처리한 연초박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장점마을의 경우 암 발병과 사망을 가져온 환경참사 지대”라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국민연금은 KT&G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해 경영진의 도덕성과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미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인 방경만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정서와 상식 등 국민 눈높이에 배반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최대 주주인 국책기관 기업은행이 KT&G 경영진의 경영실적과 도덕성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KT&G가 수년간 단 2명으로 경영위를 구성해 참석·찬성·가결률이 각 10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그 실체는 현 사장 후보인 방경만 수석부사장과 백복인 사장으로서 사실상 아무런 견제와 감시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왔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호화출장,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등 의혹으로 고발돼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경영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G 경영위원회는 특정 항목의 자본금 5% 이상, 자산 10% 이상을 제외하고 ▲500억 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200억 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00억 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권한 ▲1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모(某) 언론사가 '사장 선임 앞둔 KT&G…직원들에 주총 의결권 위임 강요논란' 등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KT&G가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직원들은 물론 판매점주 등을 상대로 주총 의결권 위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KT&G는 이를 전면 부인하지만, 사내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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