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HD현대 제품,팔레스타인 가옥파괴와 불법 유대 정착촌 건설에 사용" 주장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69개 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 한국 시민사회 일동 (이하 시민사회 일동)은 HD현대 주주총회에 앞서 28일(목) 오전 11시,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앞에서 "HD현대의 제품이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와 불법 유대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 일동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6개월 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에게 인권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업 중에는 한국의 HD현대를 비롯해 영국의 JCB, 미국의 캐터필러사로 대표되는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6일, 시민사회 일동은 국제앰네스티와 아랍민주주의를 위한 미국단체 던(DAWN)과 함께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서안지구의 마사페르 야타(Masafer Yatta)에서 HD현대 굴착기가 팔레스타인의 가옥 등 건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5건의 사례를 확보해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시민사회 일동은 "당시 마사페르 야타에서는 약 1,1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철거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며 "제4차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일동은 "HD현대는 일 년 전 앰네스티의 질의에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실사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에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HD현대의 제품이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데에 쓰이지 않도록 어떠한 인권 실사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동은 "HD 현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사와 연관된 인권 침해 피해를 완화할 의무가 있다"며 "HD현대는 자사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자사 제품이 인권 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HD현대가 인권 실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중개업체 에프코(EFCO)와의 사업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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