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인수 승인 취소…민영화 다시 원점으로
지분법 손실 1천억원 대에 차입금 늘어 대규모 경제적 손실
유경선 회장, 사법 리스크에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 ‘타깃’
[논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진그룹(이하 유진)의 YTN 인수 승인이 끝내 취소됐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언론 장악의 일환으로 정부 보유 지분을 유진에 매각한 민영화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유진은 깊은 상처만 안은채 인수 실패의 쓴 맛을 보게됐다. 유경선 회장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됐을 뿐더러 각종 소송에 휘말려 법정 심판대에 올라 있다.유진의 언론사 인수극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을 한 것은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이 필수인데 재적 위원이 2명뿐이라면 사실상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3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무효가 됐다.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YTN 매각이 언론 장악을 위한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진이 다시 인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그룹 주력사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행된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면서 완전인수는 미완으로 남았다.
유진은 당초 YTN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적지 않고 대외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인수가 무산으로 경제적 손실과 재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재무 상황 악화 등 경영 위기만 초래되는 결고가 빚어졌다.
인수 후 YTN 주가는 대폭 하락하면서 유진기업은 지난 4월 기준 1,000억 원대의 지분법 손실을 입었다. YTN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 회사인 유진기업도 그 손해만큼 하락한 지분 가치를 자신의 장부에 반영한 데서 이처럼 대규모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바람에 단기적인 차입금 부담도 늘었다. 유진그룹은 계열사(유진기업, 동양)의 현금 및 기타 자산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분 약 1,300억 원은 은행 대출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선 회장은 인수의 적격성 문제 등으로 노조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다. YTN 인수와 관련, 유 회장에 걸린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원고(YTN 우리사주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의 인수는 무효화됐다. 유진은 당초 예상한 인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단기간에 거액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 회사는 많은 빚 부담만 남게 됐다.
게다가 유진그룹 오너 일가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언론·시민단체가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의 신고 내용을 보면 유경선 회장 일가가 세운 부동산 임대업체인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채무 보증 및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과거에도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YTN 인수 승인 심사에서 과거 사건이 적격성 논란을 일으켰다. 유 회장 형제가 과거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이 '정의와 공정을 본령으로 하는 언론사 운영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유 회장이 어떤 의도에서 YTN을 인수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원의 대주주주 변경 승인 취소로 결국 영광을 누리기도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만 안은 채 처참한 M&A 실패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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