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법원과 검찰의 자업자득이지만 검토 시간 필요" 주문
"시민사법형 수심위, 기소대배심제, 국민참여재판 함께 논의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논평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이 깊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자정하지 못한 채 위기를 키우고 있는 실정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신중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철저한 반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법왜곡죄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면 숙의를 거쳐 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에 따르면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을 포함한다)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보다 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법, 부당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당한 목적'은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개념으로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용어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묵인'의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현재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는 조항들로 인해 입법 목적과 달리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법관이나 수사하는 자의 업무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법왜곡죄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법사위 대안이 공개되자마자 12월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여 법왜곡죄 신설 조항에 대해 충분히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왜곡죄 대상으로 대체로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추진 중인 바, 위와 같은 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셀프수사,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적했듯 법왜곡죄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원과 검찰 자신들"이라며 "하지만 법왜곡죄는 법의 왜곡된 적용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신뢰 회복 방안이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사법의 일환으로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 기소대배심제(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 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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