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편법승계 위해 구체적 마진까지 제시 …장남 계열사 에스피네이처 75억 부당이익 혐의
검찰 정회장과 삼표산업 홍성원 전 대표 재판에 넘겨져 …탈법적 경영권 세습에 엄정 대응할 터

[논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세금 없는 부의 편법승계를 위해 삼표산업이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에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지시해 7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의 이같은 지시아래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비싸게 사들여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지난 4일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함께 기소됐다.

삼표산업은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그룹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서 레미콘 제조 원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2016~2019년 동안 약 74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5년께부터 삼표산업에  공급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료인 분체를 시장 가격보다 약 7%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편법승계의 일환으로 삼표산업에 장남 계열사서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편법승계의 일환으로 삼표산업에 장남 계열사서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통상 분체 시장은 건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설 비수기나 대량 주문 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삼표산업은 일반적인 시장관행을 무시하고 오너 장남 소유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높은 가격에 분체를 일괄적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삼표산업의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원재료를 너무 비싸게 구입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같은 해 말 단가 차이를 약 4%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규정 저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 회장의 지시로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간 시장가 대비 약 4% 높은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했으며, 이로 인해 에스피네이처에 총 74억 97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슬래그파우더는 1톤당 5만 3000원, 플라이애쉬는 1톤당 3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시장가보다 약 4% 높게 구매가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 회장 지시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부당지원을 했다고 의심하고 삼표그룹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을 받은 대상의 처벌 규정이 없어 에스피네이처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부당지원의 근거가 된 계약 체결을 주도한 홍 전 대표를 기소했으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은 정 회장 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압수수색 등 추가 증거를 확보, 이 사건 범행의 최종 배후가 정 회장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관행에 엄정 대응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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