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빗썸 등 피고인 유죄 인정해 벌금형 선고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한다.
피고인은 빗썸 대주주이자 실운영자로 알려진 A 씨와 (주)빗썸코리아다. 당초 지난 7월 23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기일 변경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측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았고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안 했다. 2017년 4월 해커는 A 씨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2017년 5~10월엔 해커의 사전대입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이 있었다. 해커는 이 수법으로 빗썸 고객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 등을 획득했다. 아울러 해커는 빗썸 고객들에게 고객센터 사칭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 등을 확보한 뒤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 측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와 (주)빗썸코리아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대입공격에 대해서는 로그아웃 분석 증거가 제시된 일부 피해만 인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