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횡포로 부터 소비자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법 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을 공약으로 내건지 1년6개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됐지만 그 사이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져 수수료 인상과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공정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화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것과 관련, 정부 여당에 대해 독점규제법, 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묶은  '플랫폼 갑질 방지 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시민단체들은 자영업자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 밥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시민단체들은 자영업자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 밥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특히, 한미관세협상을 핑계로 플랫폼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를 미뤄왔으나 현상이 끝나고 한미 팩트시트 내용 역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가질 뿐 국내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은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플랫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법안에 입증책임 전환, 협상권 보장, 수수료 상한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점규제법 제정 대신 현행법 개선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를 시사한데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네이버 자사우대 행위 제재 건에서 최근 대법원 패소한 사례를 들어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독점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플랫폼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빠르게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와 제재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이미 시장 독과점이 공고해지는 ‘봉쇄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화법 통한 입점업체 '협상권 보장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입점업체의 협상권 보장 또한 플랫폼 기업의 정보 독점과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업체,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알고리즘 조작,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에 입점업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수수료 등 중요한 계약 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반드시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다른 야당들과 협력하여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공정화법의 이름을 빌려 정산기간 단축이나 표준계약서 법제화 수준의 내용을 추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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