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업무를 총괄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돼있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종안 작성·발의를 앞두고 25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에서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라며,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새롭게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으나, ‘민주당을 위한 사법부 재편 아니냐’는 시선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위헌 소지가 없도록 디자인(설계)하고 있다’(전현희 TF 단장)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충실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틀의 취지가 맞다 해도, 과도한 규제를 강행하면 ‘손보기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
...대법원장이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취지다. 2019년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제어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
사법행정위 정원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등 외부인사 영향력을 키운 안은 판사 인사는 물론 나아가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간여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 등 위헌 시비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관예우 근절이 명분이지만, 법관 기본권 제한 소지가 없지 않고,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도 따져 봐야 한다.
...사법개혁 목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돼야 한다. 헌법·법률 안에서 사법행정제도를 손보고,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의 지지 속에 사법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문 사설제목](26일)
▲ 경향신문 = 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 내라/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환율 관리 '국민연금 활용' 최소화하고 대체수단 찾길
▲ 국민일보 = 국힘, 전국 순회서 깨달을 건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민주당, 사법개혁안 초안 공개… 일방적 추진 안 된다/정부 내 '금산분리 완화' 엇박자, AI 경쟁 절박함 새겨야
▲ 동아일보 = 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1, 2차도 버거운데 3차 상법개정안… 배임죄 폐지부터 서둘라/"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미중 셔틀외교 복원… 韓 외교 리스크 냉철한 점검을/李 중동·아프리카 방산·원전 성과, 국내 후속 조치가 관건
▲ 세계일보 = 李 '한·미 훈련 중단' 관련 언급, 北은 오판하지 말아야/與 "자사주 1년 내 소각해야"…경영권 방어 보강이 우선/김용현 변호인들 법정 모독, 법원 단호하게 대응하라
▲ 조선일보 = 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새 정부 산재 사망 증가 "직 걸겠다"던 노동부장관 어디 있나/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 중앙일보 = 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재확인된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 … 동맹 소외 경계해야
▲ 한겨레 = '12·3' 1년 되도록 사과 없고 싸우자고만 하는 국힘/우려스러운 고환율, 장기·단기 대책 병행해야/북 군사분계선 앞 철책, 오판 막을 '소통선'은 있어야
▲ 한국일보 =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예산 나눠 먹는 '밀실 심사' 악습 또 되풀이인가/첨단 D램 내놓은 中, 이러다 반도체도 따라잡힐라
▲ 매일경제 = 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이번에도 시늉만 낼건가/환율대응에 국민연금까지 동원…자산배분 원칙 손대지 말아야/늘어나는 산재 사망, 처벌강화가 해법 아니라는 증거
▲ 서울경제 = 美 이어 中도 희토류 동맹 … 韓 고립 땐 '제조 4강'도 멀어져/"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기업 '경영권 방패' 다 뺏을 셈인가/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주52시간'에 발목
▲ 한국경제 = 국립대병원 적자 눈덩이, 응급환자 건보 수가부터 현실화해야/연금·의료 개혁 없으면 인구위기 돌파 어렵다는 IMF 경고/"수학 포기한 국가에 미래 없다"는 테크 CEO들의 절규
(정리=권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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