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 사전 통보
직무정지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GP 대상 첫 징계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MBK "제재심서 성실히 소명"

(사진=MBK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MBK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쳐)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눈앞에 뒀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사회적 책임 의무 소홀 논란을 빚는 PEF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본보기' 차원의 엄정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만약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출자금 반환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 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당국이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인 만큼 신규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큰 손' 국민연금이 향후 어떤 스텝을 밟을지 여부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MBK는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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